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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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시 대손 확정일 (주)포스코플랜텍 | 2018-01-25
당사는 '13.2.28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15.3.24일에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16.3.28일이 대손확정일이나,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해 법원의 지급명령의 경우 5년이내 대손세액을 신청해야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17.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대손확정일을 '17.12.31일로 하고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으로 16.3.28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16년 제1기 확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