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제품을 납품하고 '17.12.1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구매확인서는 '15.7.22일에 발급되었습니다.
홈택스상에서는 발급전후 2년간의 날짜로만 입력이 되던데, 이럴경우에 세금계산서 일자로 발급일을 기재해도 되나요?
답변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확인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연락하여 2년 이전의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