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월마다 임대수익이 1억 정도 발생하는데요,
이 수익을 지금까지는 임대료수익 등으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는데,
기타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회사 매출액은 2천억대 규모입니다.
답변
임대료수익을 기타매출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세법판단사항이 아니며, 귀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임대료수익이 있다면 세무상으로는 사업자등록에 임대사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