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구매확인서 관련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8-01-23
'17년도 이전에 제품을 납품하고, 최종 테스트가 완료되어 '17.12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매확인서는 '15.7월에 받았는데, 이에 대해 부가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 명세서의 발급일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기재해야하나요? 아니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던 '15.7월을 기재해야하나요?
답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실적명세서의 발급일에는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