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17.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12.7.31이며, 법원에 지급명령 확정은 '13.10.16, 업체의 폐업은 '17.5.31일입니다.
대손확정일은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15.7.31로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날짜를 적용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대손확정일은 확정사유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확정일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한 확정이라면 면책결정일이 확정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에 의한 5년 경과시점이 소멸시효이며, 민법에 의한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3년이 소멸시효 시점이 되는데 이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확정일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