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대사관 직원 영세율 처리방법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판교 | 2018-01-23

호텔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콜럼비아 대사관에서 연회를 갖고 영세로 카드결제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행되지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미표기로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영세율매출에 대해서는 기타영세율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영세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