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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183일초과 국내거주)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베올리아 | 2018-01-23

안녕하세요,

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183일초과 국내거주)가 국내에서 법률 및 회계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미국)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초과하는 경우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20%)되므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