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급여에서 공제시 부가세 신고 및 다른 세제 과세 여부 | 2018-01-23

안녕하세요.

첨부파일에 명시된것처럼 지자체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여 회사와 근로

자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적정수준의 비용을 공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당사는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식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사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급여에서 월10만원을 공제하기로 하기로 하였는데 문제

는 외국인근로자에게 10만원 급여공제시 부가세법상 신고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부가세신고외 다른 법인세법이나 세제에 과세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

다.

지자체에 지침서를 첨부드립니다.
답변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임직원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