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송태희 | 2018-01-22

신축사옥및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서 지금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계약금30%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2기부가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분중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건을 고정자산입입 으로 처리 해야하는지 아님 일반매입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답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일반매입이 아닌 고정자산매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