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 17조2및 시행령 제 6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공제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현재 없는 규정입니다.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 대손인정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채무자의 폐업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전에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채무자의 파산 등 회수할 수 없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소멸시효 이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