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폐사와 거래하던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이번 부가세 신고시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대손 기준일이 2016-10-31, 2016-12-31, 2017-01-25 경우 대손확정일은 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답변
일반적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시점은 소멸시효완성시점(상법상 채권 5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채권 3년)이나, 부도어음의 경우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도어음의 경우 6개월 경과되었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다른 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