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시 공제여부 넥스트리밍 | 2018-01-2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거래선으로부터 작년 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작성일자 2017-12-31),
계약의 해지로 인해 올해 1월 19일에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작성일자 2017-12-31).

(질문)
1. 2017년 12월분 수정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1월10일)을 넘겨 1월19일에 수정발급되었으니 미발급에 해당되는지요?
수취자인 당사는 과세기간 경과 후 수취로 인해 매입세액 불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불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월 19일에 발급된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15만원이며, 이 금액 그대로가 불공제된다고하면
-15만원을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급하면 되는 것으로,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2017.12.3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해제일인 1월19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