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철스크랩 전용계좌 입금 시 부가세 미공제 (주)포스코플랜텍 | 2018-01-22

당사가 철 스크랩을 팔고, 전용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입처에서 입금한 내역을 보니 부가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다 입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기납부세액이 아닌 정상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용계좌로 대금은 입금되었지만 부가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들어왔을 경우에도 전용계좌 미사용가산세가 발생을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거래상대방의 입금금액을 확인해보거나 금융기관의 착오인지 확인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된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