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학교 측의 요청으로 인하여, 학생에 대한 급여를 학교로 지급이 아닌 학생에게 직접 지급 처리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학생에 대한 급여를 인건비가 아닌 교육 실습비 등으로 처리하여 지급 총액이 학생에가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인턴학생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처리 하여야 하며 소득세 과세하여야 하며, 소득세 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인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하루당 1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소득세 없이 전액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