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외투법인입니다.
당사의 프랑스 자회사와 국내법인과 제품 및 용역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당사의 프랑스 엔지니어가 국내에서 제공한 서비스용역에 대해서 국내법인에서는,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당사의 프랑스법인을 대신하여, 국내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도 괜찮은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당사에 필요한 사항이 어떤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예를들면, 당사와 국내법인의 용역계약?)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용역의 실질적 공급자는 귀사가 아니고 비거주자 이므로 귀사가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