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점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주)포스코플랜텍 | 2018-01-18

9월에 있었던 거래에 대해 12월달에 작성일자를 9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에 지연발급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귀사의 의견대로 지연발급가산세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