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비 이월 김기용세무회계사무소 | 2018-01-18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법인회사로 전년도에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사업이월금으로 잡아두었습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사업이월금 표시 / 처분확정일 : 17.2.18
그러면 처분확정일인 17.2.18 회계처리를 어떻게하면 될까요 ...?

다른분한테 듣기론 실제 이월금이 집행될 때 (차)사업비이월금/ (대)보통예금 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보통예금으로 잡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답변
실제 이월금이 집행될때 보통예금계좌에서 지출되므로 보통예금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