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카니발9인승 | 2018-01-17

일반 플랜트 제조하는 중소법인이며
이번에 카니발 9인승(차량등록증에 대형승형)을 업무상 필요로 구매하였을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9인승이상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