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자 무역 거래의 국내 법인의 계산서 발급 디오스텍 | 2018-01-16

첨부 표와 같이 4자 무역을 하는 법인입니다.
관련해서 판매처에 매출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면세나 영세율 서류로 추가 서류(구매확인서등)가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답변
국내법인간에 해외에서 재화를 거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 주고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