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피스텔 분양시 할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 2018-01-16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계약서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보다도
먼저 납부하는때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때)
중도금 2017.10.01 1억
잔금 2018.01.31 잔금1억
이나
중도금 17.10.01 이전인 17.09.30일에 돈을 1억을 지급을 받은상황입니다
(할인액 2백만원을 차감한 9천8백만원이 입금된건 아니고 전체금액 1억이 입금되었으며
할인액 2백만원은 잔금1억에서 차감할예정임
이럴경우 각 세금계산서 발행은
각대가를 받기로 한때인 17.10.1일날 1억을 발행하는것인지 아니면 9천8백만원 발행하는것인지?
아니면 실제 돈을 입금받은 17.09.30일날 1억을 발행하는것인지? 9천8백만원 발행하는것인지?
아니면 17.10.01 할인전 금액1억으로 발행된 상황일라면,,,실제 할인받는날(18.1.31)에 -2백짜리 할인받은금액을 (-)로 발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17.10.1에 할인이 적용된 9천8백만원을 발행하면 되는데, 할인전 금액으로 1억으로 발급된 상황이면 -2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