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용역서비스는 국내에서 받았고 지급을 해외 법인 본사에 지급 한것이여도 세법상문제가 베올리아 | 2018-01-16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기준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디에서 받는지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