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 2018-01-15

당사 회사 근로자가 전직장(17.1.1~17.11..에서 중소기업취업자 대한 소득세감면을 받다가(세무서신청서제출)
우리회사로 이직(입사17년12월1일)하였을경우,,, 감면신청서,병적증명서등 서류를 새롭게 다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재취업한 회사에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내역이 표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