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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er's Usance L/C에 의한 수입시 유동부채 계정처리 영실업 | 2018-01-15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영실업 회계팀 민경선입니다.
당사에서는 Banker's Usance L/C에 의한 수입시 유동부채 계정을 매입채무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을 재분류하라는 감사인의 수정사항을 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 첨부파일과 같이 단기차입금이 아닌 은행인수신용장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감사보고서에 표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회사의 주주가 차입금 계정과목에 대한 사용을 꺼려하는 점이 있어서 은행 실제 차입금(대출)과 신용장 차입금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보고서에 은행인수신용장이라는 계정여부는 감사인과 협의할 사항인데, 유산스차입금은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