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여금 관련 손금귀속연도 문의 드립니다. 시공테크 | 2018-01-15

하기 예시와 같이 회계처리할 경우 세법상 손금귀속년도가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17년도 사업년도

상여금/미지급비용

18년도 사업년도
1)미지급비용/현금

2)미지급비용/자기주식
답변
세법상 손금과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