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주택 양수도 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서울에 고가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양도하기전에
서울 고가 아파트를 신규로 배우자와 공동명의 계약 후 배우자 한사람 보유자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른 후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를 양도하여 자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팔게 되면 공동명의 계좌로 1/n씩 수령 후 신규 아파트 취득자금을 1/n으로 계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일시적 배우자 자금 이용에 따른 증여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배우자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단순히 해당 행위가 증여가 된다 안된다로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간이라도 일시적 자금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간동안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아파트 양도후 대여한 자금을 상환하면, 자금대여 거래로 인정될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므로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