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냉동탑 취득세 과세 여부문의 (주)동원에프앤비 | 2018-01-11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1톤 트럭에
냉동제품 운반을 위해 냉동탑을 설치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 귀사의 경우가 차량의 종류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