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필증 누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18-01-10

해외 거래처에 직접수출을 하고 수출신고필증 수령 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하고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직접수출을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누락하였고

현재 관세사에 문의하였으나 기간이 지나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신고는 1월25일에 해서 아직 신고 전입니다.)
답변
직접수술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영세율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고 가능하다면 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 영세율 신고를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영세율이 아닌 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