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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컨설팅용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018-01-09

2017년 2월 3일에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85709)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은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며,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어학연수 지원서비스, 유학 상담서비스, 유학 알선서비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질문) 입시컨설팅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요?
답변
입시컨설팅용역도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