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부담금의 회계처리 | 2018-01-08

토지(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인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구청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용역업체 - 개발행위허가용역료
3가지의 회계처리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해당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부담금 등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