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율과 투자율이 다른경우의 자본금증자 | 2018-01-08
수고 많으십니다.
* 아래와 같이 주주간에 계약에 의하여 지분율과 투자율이 다른경우 자본금 증자를 하려합니다.
주주 지분율 투자율
A 65.0% 60.0%
B 35.0% 40.0%
계 100.0% 100.0%
증자
납입금액 발행가 주식수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
60,000,000 50,000 2000 10,000,000 90,000,000
40,000,000
100,000,000
* 위와 같이 1억원을 증자한다면 지분율과 다르게 투자금을 6대4로 납입 받아서
액면가액 5천원을 5만원으로 할증발행하고 주발초로 계상하면,
세무 또는 기타법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법인설립이 2년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할인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 증자한다면
A주주는 할인발행이 안되므로 65%(65,000,000원)을 납입해야 하고,
B주주의 5,000,000원만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상법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 모든 주주는 자신의 지분율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분하지 않고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불균등증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주주에게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주주에제 동일한 주식가액으로 신주를 배분하여야 하며, 일부 주주가 자신이 받아야 할 주식의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주주가 해당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