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 | 2018-01-07

안녕하세요,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과 관련하여
3년간 평균급여의 1/10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그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맞다면 근거 조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액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세액으로
처리되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