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가공 협력업체 기계장치 무상대여 신흥기업사 | 2018-01-05

외주가공업체의 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당사에 납품하는 부품등의 정밀도의 개선이 필요하여
당사에서 기계장치등 설비를 구입하여 외주가공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임
1. 감가상각비등의 손금산입 여부
2. 부당행위등의 계산
3. 기타 세법상의 문제점(부가,법인세법)
4. 무상대여기간 5년(5년 뒤 협력업체에 기계장치등 매각예정)
답변
귀사만의 부품생산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귀사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거래처는 귀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지만, 무상임대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