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 전자계산서 수정발급시 가산세 | 2018-01-05

17년 4월에 면세업체에게 면세품목을 공급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로 잘못발행하여, 현재시점(18년 1월) 17년 발행한 면세전자계산서를 주민번호에서 개인사업자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측면에서

필요적기재사항착오외의 사유로 잘못기재하였으므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 현재시험 수정 전자계산서를 개인사업자번호로 수정하면
면세사업자(공급자는 수정미발급가산세 2%를 물게 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발급시 적법하게 발행되었으나 기재사항 착오등의 사유로 수정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