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소금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장일경우~~17년 4월에 당사에서 매입한 T/I를 당사개인주민등록번호로 매입하였는데 ~개인주민등록번호로 매입한 T/I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현재시점 받을경우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당사)는 각각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고 착오외의 경우로 보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17년4월 매입의 경우 2017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서점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