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TV 채널 수신료 법인원천 | 2018-01-0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CNN 채널을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해외(미국) 에 송금할 경우,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요율은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15%+별도 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사용료지급시 한미조세조약 제14조제(2)의 규정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별도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