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무관자산 취득 관련 | 2018-01-04

수고많으십니다.
당사에서는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콘도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질문 1. 저희는 이 자산에 대하여 건축물 분 토지분 금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합하여 투자부동산으로 처리 할 예정이며, 감가상각은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질문 2. 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49조) 및 시행규칙(26조)에서 말하고 있는 유예기간이 건축물 또는 신축용 토지는 5년, 부동산매매업 취득부동산은 5년 그 외의 부동산은 2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구입한 콘도는 '그외의부동산'으로 인정되어 2년까지는 손금처리가능하고 이후 분 부터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귀한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콘도회원권은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되므로 투자부동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모든 임직원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목적의 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