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료, 도시가스료 부가가치세에 대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경희의료원 | 2018-01-04

전기료, 도시가스료와 같은 공과금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실수요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고 답변주셨습니다.

1. 궁금한 점은 임대인이 전기료나 도시가스요금을 대납하고 임차인인 저희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면 저희는 기존의 고지서를 증빙으로 임대인이 청구한 요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임대인이 대납하지 않고 저희가 고지서를 토대로 바로 공과금을 납부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사업자번호가 있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을 때 역시 고지서만으로 증빙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요금 납부방법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기존의 고지서로 임대인이 청구한 요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귀사가 고지서를 토대로 요금을 납부하여도 됩니다.
다만, 세법에 의해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데, 가급적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임대인이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고지서 등과 납부사실을 토대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지출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