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지서에 포함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희의료원 | 2018-01-04

고지서에 포함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여서 고지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으며, 고지서에 공급바는자 사업자번호를 저희 사업자번호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고지서를 증빙으로 공과금을 지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30,000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만으로 증빙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만으로 증빙이 어렵다면, 금액이 3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고지서가 간이영수증처럼 처리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 고지서를 증빙으로 지출하는 것에도 역시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청소비,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전기료 · 도시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과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실지 수요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지 수요자에게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상하수도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