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6021 추가질문 | 2018-01-04
추가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중소법인이 자금사정으로 17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지급을 18년 지급하는경우에
아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아래의 설명대로 하면 되는데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의 귀속시기(손금귀속시기)는 17년도에 미지급상태에서 18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손금귀속시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17년 손금귀속시기가 되는것이
맞는거죠??
중소법인으로 17년 11월귀속급여를 12월지급하고 이번 18년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할 예정인데
근로소득(100명 총 5억)과 사업소득 대상자(10명 총 2천만원)가 있는데,,,회사 자금사정으로
근로소득일부 10명의 인건비 1억과 사업소득 5명 1억정도가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17년 12월월말까지 지급되지 못하였을경우 (18년 3월지급예정)
지급못한 일부의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급여신고는 18년 1월10일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시점(18년 3월지급) 에 (해를 넘김)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18년 01월 03일 16시 59분 02초 )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납부 해야 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8년 01월 03일 17시 34분 08초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11월귀속 근로소득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시점이 원천징수시기이므로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답변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손익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므로 12월31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손금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실제 지급은 2018년이라도 2017년 손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