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당사가 진행중인 재판중에 법무법인이 실비를 영수처리 하고자 하는데 출장여비롸 제반이용을 청구하는 공문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서 실비라는 문구는 들어가있습니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재판과 관련된 법무법인의 실비를 귀사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실비에 대해서도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3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이 필요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