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으로 17년 11월귀속급여를 12월지급하고 이번 18년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할 예정인데
근로소득(100명 총 5억)과 사업소득 대상자(10명 총 2천만원)가 있는데,,,회사 자금사정으로
근로소득일부 10명의 인건비 1억과 사업소득 5명 1억정도가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17년 12월월말까지 지급되지 못하였을경우 (18년 3월지급예정)
지급못한 일부의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급여신고는 18년 1월10일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시점(18년 3월지급) 에 (해를 넘김)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11월귀속 근로소득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시점이 원천징수시기이므로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