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운송에 따른 계산서 발급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8-01-02

당사의 대만지사가 대만에서 한국본사로 서류를 운송하기 위해 국내해운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래는 대만에서 한국본사로 배를 통해 운송하는 내용이며, 내역은 Invoice를 발급받아 대금을 국내에서 국내해운사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만현지에서 한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답변
영세율은 공급자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또한 외국항행용역도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