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부속된 토지(공터)를 주차장(지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주차장 공사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내용은 토지의 노면 정리 등 정지작업과 아스팔트 포장, 주차공간 구획 도색 등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등은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지작업에 든 비용까지 모두 합하여 구축물로 설정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건물/구축물 등의 계정설정 및 상각 관련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보유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면정리작업과 아스팔트 포장, 구획도색 등은 모두 별도의 구축물보다는 토지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