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풍강 | 2017-12-27

당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별도 기준 자산총액 1000억 미만으로 감사위원회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주총승인을 통해 상근감사대신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1>
감사위원회 임기만료시나 재선임시에도 코스닥상장회사도 자산 총액 2조액 이상기준인가여?

질문2>
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 선임시에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3%인가여 아니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각각 3% 지분율 인정되는건가여?

질문3>
정관에 이사회를 통한 감사위원회 선임 규정이 있어서 주총 승인을 받아야 되는건가여?
답변
1. 감사위원의 재선임 등에 대한 별도의 규모기준은 없으며, 감사위원회설치와 관련된 요건과 동일합니다.

2. 특수관계인 포함 주식의 합계가 3%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상법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