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리후생적 격려금 인정상여 처리 여부. 대한칼소닉 | 2017-12-27

당사에서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격려금의 인정상여 처리여부?
당해년도 생산직 근로자의 격려차원에서 개인별로 회식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비용처리 : 복리후생비(시상금) / 현금
지급금액은 개인별 5만원 상당금액
관리직은 지급되지 않으며 생산직 직원에게만 지급 예정입니다.
관련 금액을 개인소득 인정상여로 처리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격려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격려금을 받는 모든 직원의 급여나 상여로 포함시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