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상조용 상조상품관련 불입금관련 | 2017-12-26

당사는 직원상조 목적으로 매월 상조회비를 상조회사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추후 직원 상조시 만기까지 미납입금은 상조가 발생한 직원이 부담하기로 하고 상조회사에서
상조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조 발생시점까지 회사에서 납입한 상조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세무상 직원의 급여소득으로 포함시키는게 맞는지?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해서 법인손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조회비의 본인부담분은 급여에 이미 반영이지만 회사부담분은 근로소득에 가산이 타당-복리비반영하는 건보료나 고용보험료등과는 성격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