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 (주)동원에프앤비 | 2017-12-26

안녕하세요.
당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객님들이 사연을 댓글로 남기시면
평가기준에 부합한 우수 댓글 20명을 선정하여 선물(5만원 이상)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단순 추첨방식은 아니구요. 우수 댓글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추첨아니라도 우수글등 엄선과정있고 소액이므로 기타소득처리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