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7-12-22

상기 답변 중에서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당사가 수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 수리목적으로 수출신고 이후, 수출자로부터 수리후 재수입 될 경우
요건에 충족하면 관세 감면시 부가세 역시 감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수리비와 운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수리비와 운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인지요?

- 위약물품 수출 신고 및 반송 후 수출자가 보낸 대체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납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해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국내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제공받은 수리비와 운임은 국내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