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신고관련 | 2017-12-22

예를들어 대여금 40억을 a법인에서 b법인에게 대여해주고 이자 4%에 해당하는 1억6천을
주고 25%(비영업대금)원천징수를 할예정입니다

a법인===> b법인
(40억빌림)==> (40억빌려줌

그런데 a법인에서 자금여력이 없어서 ,,,1.6억을 원천징수액 4천만원을 차감한 1.2억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는 못하고 원천징수만 4천해서 원천신고를 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a법인에서는 이자 미지급으로 계상해서 내년에 지급예정인데,,
원천징수만 하고 이자는 자금여력으로 지급못하고 미지급으로 남겨놓을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업대금의이익은 약정일이 지급시기이며 원천징수시기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원천징수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