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수입 및 재수출 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 2017-12-22


1. 당사가 수출한 제품에 하자로 인해 수입자로부터 새물품으로 교환 수입 조건으로 반송시
1) 재수입 관세면세이나 수출시 완전면세된 부가세를 환원하고자 매입세액 납부
2) 반품된 제품을 교환하고자 제품을 수출시,유상으로 수출하면 채권이 또 생기므로 무상으로 수리용 자재로 수출시 매입부가세 환급여부

2. 당사가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수입자로부터 수리목적으로 물품 수입시 재수출 면세에 따라 관세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당사가 수리)

3. 당사가 수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수리목적으로 위약물품 수출 신고 후 수출국으로 반송시
1) 수입시 납부했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4. 당사가 수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수출국에 반송하고 이후 수출국으로부터 수리후 재 수입될 때
1) 수리목적 수출물품과 재수입된 물품이 동일함을 인정받을시 관세는 수리비와 운임에 대해서만 납부하므로 부가세도 수리비와 운임에 대한 부가세를 세관장에 납부하면 되는지
답변
1. 수출물품의 하자로 인해 재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수출물품의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재수입시에 세관통관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역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수입시 세관에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재수입되는 재화로서 대체품으로 인정되어 관세법 제99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가 적용됩니다.